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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 마음과 정신건강/4. 정신건강사회복지

10. 정신건강사회복지의 실천분야

by 공감디자이너 하투빠 2024. 7. 10.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있는 분야로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치매센터 포함),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의 현장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도박중독예방치유(문제관리)센터, 국립서울병원에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트라우마센터가 운영 중이다.

 

1)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며, 관련 법률 제3조에서는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정신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립 의료기관

 

관련 법률 제2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국공립 정신병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

 

- 대학(종합)병원 정신의학과

 

: 의료법 제3조의 3에서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내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문정신병원

 

: 의료법 제3조에서는 정신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 중 요양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제3조에서는 이를 정신의료기관으로 포함하고 있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원으로 구분하며(의료법 제3), 관련 법률 제3조에서는 이를 정신의료기관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다.

 

- 낮병원

 

: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형태 중 낮시간에만 부분입원을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통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부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 주5일 또는 주3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최근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관련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구분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기준

 

- 센터장 : 보통 전문의, 하지만 전문요원도 가능(1, 8년 이상)

- 부센터장 : 센터장 비상근일 때 가능, 1, 8년 이상 경력(센터 팀장 경력 4년 포함)

- 상임팀장 : 1, 경력 5년 이상(센터 팀장 경력 2년 포함)

- 팀장 : 전문요원(1, 2), 센터 경력 2년 이상

- 팀원, 사업수행 지원인력

- 임상자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센터장이 전문의일 경우 두지 않을 수 있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내용

 

: 연구 및 기획,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교육, 네트워킹, 직접 서비스 등으로 구성

 

: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독관리사업,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1577-0199)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내용

 

구 차원, 중증정신질환 조기개입체계 구축,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업무 지원,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3)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에서는 기존 사회복귀시설을 정신재활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동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정신질환자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전문인력 기준

 

대부분 시설의 장 1, 전문요원 및 활동요원 등을 입소정원 15명당 1명으로 한다. 실제로 시설장 1인에 요원 1인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많은 편이다.

 

 

4)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의 목적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법률13조에 근거해서 자살예방센터 설치가 가능하다. 사업내용은 국가 자살예방 정책사업 지원,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성, 자살예방 교육, 자살 관련 통계 분석,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홍보, 자살유해정보 및 미디어 모니터링이다.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 기준

 

- 센터장(1) : 전문의 또는 1급 전문요원

- 상임팀장 : 1급 전문요원(센터 경력 5년 이상)

- 팀장 : 전문요원(센터 경력 2년 이상)

- 팀원 : 전문요원, 기타 전문인력

- 임상자문의(1)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센터장이 동일 직종일 경우 두지 않을 수 있음)

 

사업내용

 

인구 20만 이상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서비스사업, 중독질환 관리사업,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중독폐해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지역진단 및 기획,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문제 관리사업

 

 

6)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률 제2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시설장, 사무국장, 전문의, 간호사, 생활지도원(생활복지사), 영양사, 사무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작업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안전관리요원이다.

 

 

7) 중독 관련 기관

 

8) 치매상담센터

치매관리법(2011. 8. 4. 제정)에서 법적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이 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치매예방과 관리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운영될 것이다.

 

 

9) 보건소

 

10)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개업실천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개업실천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활발하기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