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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 마음과 정신건강/4. 정신건강사회복지

9.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법적 근거와 역할

by 공감디자이너 하투빠 2024. 7. 10.

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법적 근거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7. 5. 30. 시행)

17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줄 수 있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등급은 각각 1, 2등급으로 구분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이어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이다.

 

 

3)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

 

공통범위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전문가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역할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환경에 초점을 두고 사회조사를 통하여 진단과정에 참여한다. 환자의 입원기간에는 개별 및 집단 상담,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를 실시한다. 퇴원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퇴원계획을 수립하여 퇴원 후 있게 될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재적응 과정을 돕는다. 지역사회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생활훈련과 주거훈련을 원조하며, 직업재활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삶을 돕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