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법정 정신장애_장애인복지법에서의 정신장애
장애의 종류는 15가지가 있으며,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한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분류되며,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장애)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정신장애는 조현병,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가 있다.
7. 법정 정신장애_정신장애의 등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란 지속적인 조현병,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장애진단 및 판정시기
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②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4) 정신장애 판정절차
① 현재 치료 중인 상태 확인
-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 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로 판정한다.
③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잘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한다.
④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의 확인
-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 정보,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 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⑤ 정신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
-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정신장애는 1~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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